
익산시는 가입 3년째를 맞은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이나 재해로 슬픔에 빠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온열병 사망 3건, 화재 사망 1건, 대중교통 이용 후유장해 1건 등 총 5건에 대해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한 바 있다.
익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최초 가입 이후 연장 및 재가입을 통해 3년째를 맞은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금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12세 미만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6백만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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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4 1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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