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부담금 20%만 납부하면 보헙 가입 가능

전라북도는 ‘김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는 김 양식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 시 기존 국비 지원 50%에 추가로 지방비 30%를 지원해 당초 50%였던 부담률을 20%로 낮췄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국가가 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어업인이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지방비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어업인 부담액은 20만원로 낮아진다.
본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태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수산질병에 의해 발생한 양식수산물·시설물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다.
김 양식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해조류양식업면허을 소지하고 김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판매기간에 군산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이상 수온, 이상 조류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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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3 13:5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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