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자료 제공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고문 발송 대상은 개인 118명, 법인 107개소로 체납액은 96억원에 달한다.
예고문은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우편물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 신상과 체납정보가 제공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또한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하기 바란다”며 하며 “앞으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해소 및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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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3 13: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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