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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극일에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건의한다

97개 회원사 참여…탄소소재법 개정 건의서 법사위 제출

전북도는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회원사 97개사의 뜻을 모아 탄소소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우리나라의 탄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 탄소산업 가치 사슬 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탄소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산·학·연간에 협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소산업 기술을 향상시켜 탄소융합산업의 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건의서에 우리나라 탄소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 법사위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담았다.

이번 건의서 작성을 주도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 유영목 에이테크솔루션㈜ 대표는 “탄소산업 기술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과감한 투자,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더불어 국가 전략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유럽처럼 국가 차원의 핵심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조합 회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며 이러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건의서를 만들게 됐다”고 그 취지를 나타냈다.

이어서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면 탄소산업에 대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전략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예산의 집중투자가 유도되어 탄소산업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탄소소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탄소산업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극일과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이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지난 2017년에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8년 2월에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후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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