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2000㎡ 이상 복합용도일반건축물, 3000㎡ 이상 업무일반건축물, 아파트, 50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반기 저수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먹는 물 관리와 관련해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 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반기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저수조 청소 대상은 총 335개소로 저수조 청소 후 15일 이내 청소 결과서를 상수도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매년 2회 저수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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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2 16:2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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