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요건 수정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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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2 10:0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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