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요건 수정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