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의료급여 지원, 경계측량수수료 50% 감면

정부에서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삼척시에서는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지방세 감면, 의료급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세무과에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나 폐차 후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민 중 거주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일시적 의료급여를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주택 등이 경계가 불투명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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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2 08:1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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