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
- 수도권
- 지역권
- 교육
- 사회/경제
- 문화
- 오피니언
- 생활
- 포토/동영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금지 ․ 구명조끼 착용 등 레저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체제 확립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계획은 10월 26일까지 활동자를 대상으로 홍보‧교육 및 단속예고제 등 사전 계도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 확립,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 예정이다.
한편 단속예고제를 10월 26일까지 운영 후 특별 단속기간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음주운항·무면허운항 등 수상레저안전과 직결된 중대 위반사항은 엄중 단속을 실시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사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은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제도개선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