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동절기 구제역 발생예방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사육중인 우제류 가축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북 도내 구제역 취약지역 방역관리 대상은 과거발생농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농가, 우제류 밀집단지로 13개소 173호를 내년 2월까지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에 따라 하반기 소 11천호, 417천마리 염소 2.7호 96천두에 대하여 10.21일부터 11.20일까지 1개월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을 직접 구입하여 접종하고,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하여 접종한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50두미만 소규모 농가, 노령 농가, 보정이 어려운 염소농가는 시군 공수의 및 생산자단체로 접종반을 편성하고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철저한 백신접종을 추진토록 한다.
이에 철저한 백신접종 사후관리를 위해 백신구입 및 공병확인 등 농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4주 후 구제역백신접종 모니터링검사를 실시 하는 한편 미흡농가가 발생될 시에는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처분, 백신 보강접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일반농장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보강접종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제접종 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특히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접종반의 방문 시 반드시 입회하고 농장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19-10-21 15:55:01.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