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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을 가장한 국내 최대 '몸캠피싱 공갈단'적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후, 해킹으로 입수한 휴대폰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진 某(26세)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자고 유도해 남성들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면 이를 녹화하고, 채팅 도중 음성이 듣고 싶다며 음성어플을 가장 한 해킹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해킹한 후 음란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763명로부터 ‘14. 6월부터 ‘15. 2월까지 20억원 상당을 취득했다.


지금까지 피싱범죄는 주로 대출사기, 조건만남 등 보이스피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번에 검거한 몸캠피싱 범죄는 화상채팅을 이용한 신종 피싱 범죄로서, 피해자들이 음란행위로 인한 수치심으로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피해자들은 학생을 비롯하여 중장년, 유부남들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일단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모든 신상정보가 털려 피싱조직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줄 수밖에 없어 많게는 3,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피해자도 있으며, 피해자 남 某(23세,남)씨의 경우 피의자들이 금원을 더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음란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장인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혼케 한 사례도 있어 그 범죄의 피해성이 심각한 범죄이다.


최근 각종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가격이 오르고, 입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자, 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20대들에게는 금원 대신 통장을 개설해 보내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보통 협박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는 범행 특성상 상대적으로 젊은 20대들은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그 대응책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대신 통장을 개설해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통장 3-5개를 만들어 보내게 하고 이렇게 수집한 통장들을 또 다시 피싱범죄에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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