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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이하 ‘GB’)의 행위허가에 대해 까다로운 지침 마련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보관해야할 창고 건축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실상 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등 민•관 사이에 갈등마저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GB구역 내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GB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GB구역 내 농업시설물의 행위허가 기준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이후 농수산물보관창고의 급속한 증가 및 준공된 농수산물보관창고의 공장 등 불법용도변경으로 단속에 골머리를 앓자 까다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 창고를 필요로 하는 농업종사자들은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허가기준에 맞을 경우 당연허가를 해주고 불법 용도변경 등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지도 단속과 허가최소,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요구다.
또 개정된 지침에서도 불만에 목소리가 높다. 현행 시흥시에서 주택을 소유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시흥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었으나 변경된 지침에는 주거기간과 주택소유는 동일하지만 오히려 GB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변경하여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개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창고가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은 까다로워진 지침 때문에 창고를 건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과거 시흥시가 70% 이상 GB이었을 경우는 새롭게 마련된 지침이 여러 농민들에게 해당 됐으나 현재는 GB가 풀려 대단위 주택지구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GB내에서 주택을 소유하며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GB에서 살던 시민들도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등으로 이주하여 시가 사실상 허가를 해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원인들은 농지1,000㎥이상 소유하고 자경을 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는 기준이 있다면서 시에서 제시한 농업인에 충족할 경우 아파트에서 살거나 빌라에서 살거나, 또는 임차해서 사는 경우 농사짓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서 이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담당 주무부서 관계자 역시 위에 지적된 조항이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 시민이 시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순에 1심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시민행정을 펼치겠다는 시장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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