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1만1천여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안내문에는 체납액과 부과 대상, 납부 방법, 체납처분 예고 안내와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제도 및 전화 한통화 신용카드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안내문 발송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봉인,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우리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9월 말까지 체납액 감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해 16억여원을 징수했으며 무재산, 사망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1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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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17 11:0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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