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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하반기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인천 미추홀구이 지난 1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구청근무 공무원을 포함 미추홀구 21개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미추홀구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처럼 대규모 인권교육을 실시한건 처음이다.

강사로 나선 성공회대노동아카데미 노동대학장 하종강 교수는 오전오후 두 시간 내내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이 신설되기까지 사회적 배경과 노동인권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하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별도 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안전과 보건’을 담은 제6장에 새로 삽입된 조문으로 시대적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장 무서운 폭력은 인간이 겪는 소외”라며 “단 한사람도 소외감을 갖는 직장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인권조례에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면 매년 누구나 1년에 한번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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