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안산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누락분 과세

누락 지방소득세 2천963건·7억8천800만 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안산시는 미신고 등으로 누락된 지방소득세 2천963건 7억8천800만 원에 대해 직권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으로, 당초 정해진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않을 경우?무신고가산세?20%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게 된다.

시는?투명한?세원관리를?위해 지난달 통보된 국세청신고 자료와 금액?불일치?및?미신고?여부 등을 분석해 2천963건의 무신고·과소신고자 및 미납자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해 7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 뿐 아니라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개인 및 법인이 향후 적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상세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부과의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및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