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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할 경우에는 산정 방식을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2㎥까지는 가정용으로,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수도급수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기존 ‘급수관’에서 ‘급수설비’로 확대했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지와의 고저 차와 급수관경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고가저수조 등 수질관리가 취약한 급수설비 변경 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수도요금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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