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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이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기존 ’원도심 내 노후주택‘에서 ’수원시 전역의 노후주택‘으로 규정해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의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기존 ’19세대‘에서 ’150세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현재 연립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이 19세대 이하로 제한되고 있어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해도 지원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해 쾌적한 공간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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