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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8만여 부동산 업체 실태 점검 나선다

부동산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불법행위의 집중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개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이달 7일까지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행자부는 이달 28일까지 온라인·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이다.


또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여부 등이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3481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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