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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하반기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원주시 보건소가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게임업소, 실내체육시설 등을 비롯해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공원, 광장, 버스정류소 등 총 14,116개소이다.

특히,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에서의 신종 담배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3개 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시 위반의 경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올해는 현재까지 총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보건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강도시 원주의 금연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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