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 제외

전북도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25일까지 축사가 있는 시군의 축산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 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대상자 선정은 12월 초에 결정된다.
전북도는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년 주요 추진 방향은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충분한 사업추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 공고 시기를 ‘19년보다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지원기준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중소규모1) 대상의 경우 이자율은 연리 1%, 대규모2) 대상은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전북도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접수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의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깨끗한 농장 지정 여부, 신규 또는 증축 신청자 후순위 적용 및 지원제외 항목 등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이 축산환경개선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북 축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방역강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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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10 14:3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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