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적불부합지인 대조 · 화산, 와리, 웅포 지적재조사지구의 새로운 지적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산아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조 · 화산, 와리, 웅포지구 971필지 589,274.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사용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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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08 14: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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