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경계 다툼에 대한 민원해소 및 재산권 행사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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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전경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지난해 하안동 안터·생태공원 일부(57필지, 25,807㎡)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96%찬성)을 받아 오는 18일부터 개개의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며, 사업지구 지정 요건으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해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을 우선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현재의 지적도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되어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고, 이로 인해 이웃간 경계분쟁이 발생하여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해 광명시는 일직동 자경마을(200필지, 28만4천㎡)의 불합리한 토지경계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해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그동안의 지적에 대한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안터·생태공원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다툼에 대한 민원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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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7-17 21:3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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