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삼척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나서


삼척시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의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담당직원 외 금연지도원 등 3개조 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2,454개소와 조례지정 금연구역 버스승강장 등 442개소 등 총 2,896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등 확대된 금연구역 지도·단속에도 나선다.

삼척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관련 위반업소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