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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을철 산불예방 만전

10월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여주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약 1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가을철 산불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여주시는 산불진화차량 등 진화장비를 점검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산불 취약지 순찰 활동, 산불 예방홍보 활동 등 철저한 산불 대비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의한 부주의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쓰레기 소각행위 및 영농부산물 소각 안하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조언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산불예방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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