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주 전 소방공무원 기초소방시설 조기 이행 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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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거제소방서 제공) |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 전 직원이 2016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따라 솔선수범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리키는 말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렬 제8조’‘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지난 6월 동안 175명 전 직원의 주거형태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항 파악에 따른 조기 이행 추진을 실시한 거제소방서는 아파트 거주를 제외한 55명 직원의 주택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656명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완료 되었으며, 오는 20일까지 조기설치를 완료하여 도민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전 도민이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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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7-12 23:5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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