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7월에 건축물, 주택(부속 토지 포함) 및 선박에 대하여 총 244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고지되나,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재산세액에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동시 신청자는 300원이 공제된다.
지방세 환급금이 3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 내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만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16 ~ 8.1일까지이며 기한인 8월 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
글쓴날 : [2016-07-12 15:15:39.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