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동해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최종가격 조정·공시 : 11월 18일

동해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주택의 신축·증축·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1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