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로 안전운행 하세요.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7월 한달 동안 미등록 이륜자동차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후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한 이륜자동차로 인해 사고발생, 도난, 무단방치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륜자동차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 차량으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 이륜차 제작증, 신분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후에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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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7-12 14:2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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