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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시는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했다.

가격확인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부과과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여부 등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11월 27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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