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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불법환전 영업을 한 게임장 단속

(사진=거제경찰서 제공)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4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하여 여신의 바다 40대를 설치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의 전화번호를 적어 관리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해 온 업주 최○○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16. 6. 14.부터 동 업소에 뉴 여신의 바다레전드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하고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에서 획득되는 포인트(1점당 1만원으로 계산 수수료를 10% 공제하고 9000원 지급)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고현동 이○게임랜드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20일간의 탐문 및 증거 수집을 토대로 단속을 하였고 뉴 여신의 바다 레전드 게임기 40대, 현금 28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 하여 최○○(47세 남), 종업원 최○○(44세, 남), 검거 조사 중에 있으며 이들을 조사하여 실업주 및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는 등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거제경찰서 제공)
(사진=거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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