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동 지역에 대하여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교통량 감축활동 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운행,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경차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현지 방문하여 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건물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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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6-30 18: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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