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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소통·상생·공존’위해 공공갈등 관리한다


인천 서구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돼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본계획 안에는 먼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함께하는 구정으로 사회통합을 구현해나간다.

또한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치유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행정을 토대로 구민과 소통·상생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갈등관리에 대한 취약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며, “갈등관리에 대한 네트워크와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의 협약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가 마련되면 주민과 소통·상생할 수 있는 공존의 가치향상을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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