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인터넷, 전용계좌, ATM, 모바일 간편결제 등 이용

구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전용계좌, 현금지급기,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각종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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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9-19 13: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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