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는 19일 빈집을 철거하고 마을 쉼터 조성을 위해 빈집 소유자 남기봉 씨와 빈집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주거지내 방치된 빈집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던 송림로 201번길 9-3 빈집을 3년간 무상임대, 주민을 위한 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2018년 2월 8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무상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 공공 이용시설 등을 만들고 있다.
현재 미추홀구 전체 빈집 수는 857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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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9-19 11: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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