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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대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국내 유명택배회사가 시흥시 거모동 개발제한 구역에 컨베이어롤러까지 설치하고 택배물류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에 손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수산물 창고로만 이용할 수 있는 창고건물을 컨베이어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또, 그곳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무업무를 보는 등 도 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로 농사용도 외에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문제의 L 택배회사는 지난 3월께 약 500여평의 토지에 하우스 약100여 평을 건축하여 컨베이어롤러를 설치하고 하루5~6천여 개의 물류를 처리하는 택배무류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처럼 많은 택배물품들을 처리하다보니 하루에 1톤 차량들 40여대와 대형화물차량들까지 일시에 진출입을 할 경우 주도로인 군자로와 마전로 일대가 혼잡을 이루는 등 교통사고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문제의 토지에 대해 민원이나 현장적발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현장에 나가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L택배 대표 전 모씨는 “이곳에서 나가는 택배물건들은 안산지역으로 배포되는 물품들로 이곳에 오기 전에 안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했으나 도로가 신설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다”고 해명하고 “개당 몇 십 원의 수익금을 얻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체 토지가 있을 경우 조속히 사업장을 옮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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