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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반려동물 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특별단속


구로구가 내달 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로구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공원 등과 안양천·도림천·목감천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항목은 동물 등록 여부, 목줄,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수거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7~8월 동물 자진 등록 기간에 2,300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동물 등록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보건과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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