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이다

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삼척시가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해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783건, 50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4.88%, 삼척 종합발전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보다 1억 3천 900만원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분의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하기 위해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