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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6년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76,963건에 대해 83억9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6월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믹스트럭) 소유자이며,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전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이나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ARS(639-3030) 또는 시청 징수과 및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후불제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거제시는 자동차세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우리시 재정수입의 중요한 세원이므로 기간 내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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