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간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 등으로 178억 5,600만원 빼돌려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A씨(대우조선 차장ㆍ47)와 B씨(모 회사 대표이사ㆍ34)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구속하고 은신처를 제공한 C씨(여ㆍ36, 수입 의료점 운영)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선주사 및 파견 기술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대우조선해양에 제출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2,700여차례에 걸쳐 18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이 뒤늦게 임 씨 비리를 파악하면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지난 2월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대우조선 내부 감사자료와 거래명세서, 임대료 입금내역, 차명계좌 분석 등에 나서 A씨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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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6-15 11:4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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