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는 2019년도 제2기분 재산세 9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주택 부속토지 외 관내 소유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 30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 및 인터넷 이텍스, 위텍스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동인천역 전광판 표출,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화도진 소식지 게재 등 체납예방을 위해 재산세 납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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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9-11 13:0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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