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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대형 저수조 청소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대형 저수조 청소하는 모습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에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통영시 대상 시설은 296개소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등이다. 상반기 청소 기간은 6월말까지이며 건축물 관리자 등은 저수조 청소를 수도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가오는 여름철의 기온상승과 장마철의 습기로 인해 저수조 내의 미생물 및 대장균류의 번식을 사전 예방하고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저수조 청소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명정동, 문화동, 서호동 등 간헐급수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노후 관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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