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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환경개선부담금 2019년 2기분 약 11억원 부과


연수구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8천510건에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햇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착오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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