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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남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열려

남북지구 경계설정 이의신청 관련사항 심의·의결
인천 중구는 지난 3일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김연주 판사를 비롯한 8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남북지구에 대해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후 중구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후 조정금을 산정하여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고 올해 11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남북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이 완성되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된다”며,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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