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는 10일 오전 8시 구청 현관 로비에서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청탁금지법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선물·식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 상한액, 직무관련성 여부 등 여러 가지 Q&A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작성된 홍보물 배부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공정한 업무처리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구 관계자는 “오늘 캠페인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다시금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희망찬 남동구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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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9-10 10: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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