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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추석 연휴 음주운항 집중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9.12~15) 어선, 낚싯배, 화물선, 유선여객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16~18)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13건으로 어선이 9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3, 화물선 1 순으로 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1건이 적발되었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추석 연휴 중 낚싯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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