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6,857건, 17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기분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대상이며 주택은 25억원이며 토지는 15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금액으로 주된 증가원인은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상향조정으로 7월 연납 부과대상 주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별로 모두 합산 과세하고 주택은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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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9-09 17: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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