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의정부시, 어린이집 11월 28일까지 기존 석면조사 인정 신청해야


의정부시 관내 어린이집 중 지난 5월 22일 이전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올해 11월 28일까지 기존 석면조사결과 인정을 신청해야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는 이전에 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인정받아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정부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이미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인정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통보일이 지연되고 있으니 해당 어린이집 소유주 및 대표께서는 인정승인 신청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