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불법명의(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등 집중 단속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 무단방치 등 법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대상은 무단방치·불법명의(대포차)·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자동차 의무사항 위반 차량(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다.
거제시는 기간 중 3개반 15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현장에서 자동차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단속 앱(카 스파이더)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직권말소, 경찰고발, 수사 후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 시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거제시청 차량등록과(☎ 639-4551, 4571, 4581)와 국토교통부의 대국민포털(www.ecar.go.kr)의 ‘불법자동차신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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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6-10 19:0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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