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8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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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거제시청 제공) |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해룡)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회의에 상정된 규제심사 대상은 8개 안건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수용·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감정평가를 할 경우 종전의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거제시가 ‘2015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 한해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해룡 부시장(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시민들이 만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위원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인 원경희 위원이 재위촉 되었고, 이은실 위원(공인중개사)과 박미실 위원(변호사)은 신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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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6-10 18:4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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