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행정 예고안은 다음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지침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 할인 행사 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 비용 부담 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법정 판촉 비용 부담 비율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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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9-06 1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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