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평택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평택시는 2019년 9월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248,448건에 1,161억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까지 확대된다.

이번 주택 2기분 고지서는 1기분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활자를 크게하고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 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